안동고등학교총동창회


장학재단 정관

장학재단 정관

재단법인 안동고등학교 총동창회장학회 정관

施行 2008年 12月 29日
改正 2010年 03月 20日
改正 2011年 12月 17日
改正 2013年 11月 23日
改正 2014年 11月 15日
改正 2016年 12月 10日
改正 2018年 12月 07日
改正 2021年 05月 02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동고등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업을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학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안동고등학교 총동창회장학회”(이하“법인”이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북 안동시 경동로 912(용상동) 3층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사업
  • 2. 인재양성
  • 3. 기타 본 법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안 동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에 한하여 장학회 운영 규정에 의 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 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7인
  •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임된 이사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 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 결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 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선임 기수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 상항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고문)

  • ① 법인은 직전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고문을 둘 수 있다.
  • ③ 명예이사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 사업 계획의 승인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나 상정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입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 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 2. 제13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선임기수의 사 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4장 사 무 국

제21조(사무국 설치)

  • ①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정하는 제반 업무와 실무를 집행한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업무 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기금조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한다.

  • 1.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 2. 총동창회 각 기별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 3. 기타 수입 등

제23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 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25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재산.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 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26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하 거나 담보 제공 등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 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재산의 평가)

  • ①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28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목적사업 회계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사업에 관련되는 비용과 수익을 계리한다.
  • ③ 수익사업 회계는 법인세 과세 대상의 수익사업과 그에 필요 한 경비를 계리한다.
  • ④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 인세 관련 법령상의 공동비용 분배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배분한다.

제29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그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 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 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 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동창회 이사회의 승인하에 감독 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4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동창회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3. 연간 장학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 4.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총동창회원 및 일반 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종 별(용도별) 소재지 금 액 비 고
예 금 농협중앙회 200,000,000원 적립금
200,000,000원

현재의 기본재산

1.기본자산 총괄표

종 별(용도별) 수 량(건) 금 액 비 고
연금보험 1건 400,000,000원 경북 안동시 소재
400,000,000원

1.기본자산 세부목록표

종 별(용도별) 소재지 금 액 비 고
연금보험 NH농협생명 400,000,000원 증권번호
3180213917041
400,000,000원
안동고등학교

주소 : (36694)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2 3층 / 전화 : 054-842-8100 / 팩스 : 054-842-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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