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고등학교총동창회


동창회 회칙(2020.11.28.)

동창회 회칙(2020.11.28.)

안동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정1976年 10月 3日
개정1979年 10月 1日
개정1995年 10月 5日
개정1997年 10月 5日
전면개정2004年 10月 11日
개정2005年 10月 3日
개정2005年 11月 26日
개정2006年 10月 2日
개정 2007年 10月 8日
개정 2008年 10月 5日
개정 2010年 3月 20日
개정 2016年 1月 16日
전면개정 2020年 11月 28日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동고등학교 총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 간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안동시내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정회원 :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②준회원 : 안동고등학교에 학적을 두었던 자
  • ③특별회원 :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과 모교 또는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고문 : 역대 회장(2020. 11. 28. 개정)
  • 1. 자문위원 : 약간명 (2010. 3. 20 개정)
  • 2. 회장 : 1인
  • 3. 부회장 : 30인 내외
    • · 상임 부회장: 약간명(2020. 11. 28. 개정)
    • · 당연직 부회장 : 각지회장 및 15인 이내
    • · 임명직 부회장 : 약간명(2020. 11. 28. 개정)
  • 4. 감사 : 2인
  • 5. 이사 : 150인 이내(지회회장․사무국장 , 기별회장․ 총무).단.서울지회는 회장,부회장,감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010. 3. 20 개정>

제8조(임원의 선출방법)

  • ①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고문은 역대회장 중에서 자동 추대되며 자문위원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이사는 각 지회의 회장. 총무 (각 지회 2인) 와 각 기별의 회장. 총무 (각 기별 2인)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 ①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 시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 ②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 부회장은 사무처를 지휘감독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0조(총회)

  •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안을 의결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 ③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

제11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총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사
  • 2. 회비 및 지회 부담금의 결정
  • 3.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 4. 자문위원의 추천
  • 5.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시행세칙의 제, 개폐
  • 6. 기타 본회 운영상 주요한 사항

제12조(사무처)

  • ①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총무, 재무, 사업, 교내부장과 차장 및 실무직원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 ③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와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제1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 1. 회원의 친목증진사업
  • 2. 총 동창회관 건립사업
  • 3. 모교의 발전과 장학사업
  • 4. 동창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사업
  •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4조(특별위원회)

  • ①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창회발전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총동창회장이 되며 위원은 각지회장을 포함한 100인 내외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②본회의 전문분야별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적정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2020. 11. 28. 개정)
  • ③각 특별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 1(총동창회 장학회 운영)

  • ① 본회는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총동창회 산하에 재단법인의 형태로 총동창회장학회를 둔다.
  • ② 장학회의 이사 및 감사는 총동창회의 전 현직 임원들로 구성을 한다.
  • ③ 장학회는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20. 11. 28. 신설)

제 6 장 재 정

제15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지회의 분담금, 찬조금, 광고수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본회는 각종기금 계정과 경상비 계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 ③ 지회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 때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 ④ 회원 회비 및 임원 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매년 정기총회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1. 회원:연 회비20,000원 이상 <2008. 10. 5 개정>
    • 2. 입회비(졸업시 최초동창회비 납부) : 1인당 10,000원
    • 3. 지회 분담금
      • ㉮ 서울지회 : 5,000,000원
      • ㉯ 안동지회 : 4,000,000원
      • ㉰ 대구지회 : 2,000,000원
      • ㉱ 부산지회 : 1,000,000원
      • ㉲ 영주,울산지회 : 각500,000원
      • ㉳ 여타지회 : 각300,000원
    • 4.임원 부담금
      • ㉮ 회장 및 임명직 부회장의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010. 3. 20 개정>
      • ㉰ 이사(기별회비) : 연200,000원이상

제1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도 9월 30일 까지로 한다.

보칙

제1조(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2004. 10. 1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3. 2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1. 1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2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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